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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마 제품 판매 금지 조례안 통과

Chicago

2026.01.26 12:39 2026.0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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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시의회가 환각성 대마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찬성 32표, 반대 16표로 대마(hemp)가 함유된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1세 미만에게 환각 성분이 들어간 대마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환각 성분이 있는 음료와 연고, 애완동물 제품 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델타-8을 비롯한 대마 유래 스낵 및 제품의 판매 금지는 시가 시행 규칙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존슨은 “술과 마리화나를 금지했던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필연적으로 암시장이 생겨난다. 우리는 아이들을 취하게 만드는 물건을 원치 않는다. 또 법을 준수하며 영업해 온 소규모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암시장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슨은 자신이 제안했던 2026년도 예산안에 환각성 대마 규제안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폐기되고 일부 시의원들이 제안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규제안이 무산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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