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일당 5만원 떼먹으려다 체포...노동부 “체불 사업주 형사책임 끝까지 묻겠다”

중앙일보

2026.01.26 19: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 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A 사업주는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원을 체불한 뒤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B 사업주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체불을 일삼고, 노동자가 이를 문제 삼아 퇴사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400만원을 떼먹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고의ㆍ악의적인 임금체불 1350건을 강제수사해 1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1040건, 2024년 1339건 등 매년 강제수사를 늘리고 있다. 특히 체불 사업주의 범죄협의 입증을 위한 압수 수색은 144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나 소액 체불도 강도 높게 수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C 사업주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체불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6000여 만원을 착취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D 사업주는 일용 노동자 1명의 임금 5만원을 체불한 채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하다 결국 체포당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ㆍ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