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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사라더니…" 50만 구독자 속여 58억 번 '슈퍼개미' 결국

중앙일보

2026.01.26 20:21 2026.01.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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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봤다.

김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방송에서의 추천행위와 반대로 이를 매도할 예정이거나 그렇게 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가 담겨야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종목 매매에 대해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분리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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