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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못 건다

중앙일보

2026.01.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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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광고, 벽보, 사진, 녹음·녹화물 등의 배부·상영·게시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찰 착용이나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 등 관련 시설물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현수막은 5월 20일까지 게시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가상의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3월 4일까지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한 영상임을 명확히 표시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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