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업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파견하거나 합동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 청장이 “입법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가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인력을 확충하면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를 향해 “정부가 임금을 적게 주며 착취할 필요는 없다. 모범적인 사용자라는 생각으로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사법경찰 제도 확대 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적발되고 응징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