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다. 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