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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대의원에 수백만원 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고발

중앙일보

2026.01.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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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이사장 후보로부터 받았다고 제보한 현금. 사진 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 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오는 28일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

경남선관위는 A씨가 이사장 선거를 앞둔 최근 대의원의 자택을 찾아 현금 수백만 원,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생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해서 공정한 선거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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