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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해주세요” 중고 거래 사기로 1500만원 챙긴 40대 구속 송치

중앙일보

2026.01.26 22:35 2026.01.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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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 사진 전북경찰청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1500여만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46명에게 15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나라, 당근,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문 서적,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린 뒤 거래금을 먼저 받아놓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았다.

A씨는 실제 해당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사진만 인터넷 등에서 도용해 거래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달 도주 중이던 A씨를 충북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수사했다”며 “물품 거래를 할 경우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직거래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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