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자치단체의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졌다. 양 시·도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8일쯤 발의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도당위원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합의하면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 내용은 공식 명칭에서는 전남을, 약칭에서는 광주를 강조함으로써 양 지역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두 지역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 중 어느 곳을 앞에 둘지 등을 놓고 두 지역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 ‘전남도 광주시’라고 불려온 만큼 “시·도민에게도 익숙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광주특별시’라는 약칭은 그간 명칭 논의 과정에서 “광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지자체장과 참석 의원들은 통합지자체의 주 청사 문제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2월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28일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위원 명의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체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검토하고, 토론회를 거친 뒤 행안위 전체 논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이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률에 대한 심의·검토를 거친 뒤 2월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국회의원 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상임위 검토과정에서는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 재정지원과 특별시 지위, 공무원 인사 등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이날 3시간 동안 열린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명칭과 주 청사 등의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또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근무지 이동, 인사 불이익 우려 해소 등도 과제로 남았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고성이 오가고, ‘각자 가자’는 포기의 말까지 나왔지만, 3시간에 걸친 끝장토론 끝에 마침내 합의하고 서명까지 마쳤다”고 썼다.
김영록 지사는 “합의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18명의 국회의원과 양 시도지사 20명이 집단지성을 통하여 정말 어렵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