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B씨(83)의 경차를 들이받아 4중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8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0여㎞로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