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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3명 사망사고 내고 급발진 주장한 70대…금고형 집유

중앙일보

202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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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연합뉴스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B씨(83)의 경차를 들이받아 4중 충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8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0여㎞로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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