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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 시의원 제명…서울시의회 윤리특위 만장일치 결정

중앙일보

2026.01.27 00:53 2026.01.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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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무소속·강서1)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윤리특위 전체 15석 가운데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의원 전원이 제명에 찬성했다. 제명은 선출직 시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여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 시의원의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리며,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김 시의원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최호정(국민의힘·서초4) 서울시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윤리특위 회의는 예정대로 열렸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 반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지난 13일 신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공천 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및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 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포함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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