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무소속·강서1)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윤리특위 전체 15석 가운데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의원 전원이 제명에 찬성했다. 제명은 선출직 시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여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 시의원의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리며,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김 시의원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최호정(국민의힘·서초4) 서울시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윤리특위 회의는 예정대로 열렸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 반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지난 13일 신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공천 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및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 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