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명됐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재적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9명이 참석해 전원 김경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안 의결이 가능하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 시의원은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개최
앞서 김경 의원은 2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이 원칙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비(非) 회기 기간엔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김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공식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현역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판단이다.
채수지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양천1)은 “김 의원의 사퇴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라, 제명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각종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만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아닌 회피”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본회의서 최종 결정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을 결정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연금·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금전적으로만 보면 제명당한다고 해도 사퇴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다만 본인 뜻에 따라 그만두는 사퇴와 달리, ‘제명’ 형태로 불명예 퇴진을 당하면 징계 기록에 남기 때문에 향후 정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투표로 김경 의원 제명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의회는 2월 24일부터 3월13일까지 제334회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11명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4석, 더불어민주당이 35석, 김경 시의원을 포함한 무소속이 2석을 점유하고 있어, 제명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다만 본회의 통과 이전이라도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징계를 확정하기 전에 ‘제명’ 대신 ‘사퇴’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