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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성관계 암시 쪽지’ 보낸 병원장, 성희롱 과태료 처분
중앙일보
2026.01.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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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강원노동청은 진술 청취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A씨와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원노동청은 또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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