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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불구속 송치

중앙일보

2026.01.2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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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2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구치소 여유 공간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후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및 전국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최대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포착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활동 기간 종료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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