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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했을 뿐' 유명PD 추행 의혹…檢,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중앙일보
2026.01.27 04:46
2026.01.2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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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예능 프로그램 PD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마포경찰서에 PD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와 피해 주장 여성 B씨 사이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추행의 고의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회식 자리에서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사건 발생 5일 뒤 A씨는B씨를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방출했다. 이에 B씨는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반면 A씨 측은 "회식 종료 무렵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한 수준일 뿐"이라며 강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자 B씨 측은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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