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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려보니 술값 2200만원"…음성 유흥주점서 무슨 일이

중앙일보

2026.01.27 05:54 2026.01.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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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한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들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바가지 술값을 청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음성경찰서는 준사기,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음성 지역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손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이들 중 많게는 2200만원의 술값을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음주 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 해 양주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탄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을 강도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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