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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로 햄스터 빨아들여…” 수사 중에도 학대 방송

중앙일보

2026.01.27 07:10 2026.0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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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같은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고발된 게시물 작성자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학대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햄스터·기니피그 등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는 햄스터를 한 우리에 넣어 사육하고, 다쳐서 피가 나거나 쓰러진 동물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또 합사한 동물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거나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 동물을 목욕시키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개시 이후에도 학대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일부터 햄스터를 손에 꽉 움켜쥐고 흔들거나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통에 넣고 흔드는 모습 등을 생방송으로 송출했다. 또 ‘학대를 중단하고 사육 중인 동물을 분양하라’고 항의한 온라인 카페 이용자에게 “(동물을 살리려면) 14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학대를 말리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성적 비하가 담긴 내용의 욕설 메시지와 음란물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됐다. 그러나 A씨는 동물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경찰 수사는) 안 무섭다. 이미 범죄 몇 번 해봄. 경찰서 맛집 다 안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고, 관심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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