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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도 안 된 신생아까지"…대구 '따귀할머니' 폭로 또 나왔다

중앙일보

2026.01.27 13:26 2026.0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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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대구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한달 된 신생아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를 당한 신생아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따귀할머니' 학대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추가 피해 아동 가족은 지난해 1월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해당 산후도우미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아기는 조리원을 거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상태라 몸무게가 3kg에 불과했다고 한다.

산후도우미는 첫 출근 날부터 학대를 시작했고, 둘째 날에도 아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영상 속 산후도우미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뺨과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렸다.

산후도우미는 방송 인터뷰에서 "경상도 사람이라 손놀림이 다소 거칠고 말투도 억세다. 영상에는 마치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나오는데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글 작성자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두 명의 피해 가족 외에도, 같은 산후도우미로부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아기와 가족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어린 생명을 상대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유치원 교사 출신이며 보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 작성자는 이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산후도우미 연계 업체가 피해 가족들에게 '이런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했다는 사실"이라며 "두 번째 피해가 확인되면서 업체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어떤 아이와도 가까워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호사를 앞세워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 특히 두 번째 피해가 확인되고, 업체가 진실을 숨기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이 사건은 조용히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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