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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비트코인 분실 광주지검, 담당 수사관 5명 감찰

중앙일보

2026.01.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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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수백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압수물이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광주지검이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피싱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압수물이 탈취된 정황이 확인되며, 직무상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검은 28일 비트코인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분실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 원 상당)를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조회를 시도하다가, 공식 사이트로 오인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자지갑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비트코인이 탈취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후 관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매달 진행되는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확인했을 뿐, 실제 비트코인 잔액이나 내용물 확인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검찰은 국고 환수 절차를 준비하던 최근에서야 비트코인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검찰은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며, 감찰 결과 직무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감찰을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 행위 자체는 외부인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부 공모나 연루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탈취자 검거와 비트코인 환수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별도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고, 탈취된 비트코인 환수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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