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의 기민한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현장에서 차단되고, 현금 수거책까지 붙잡히는 성과가 나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께 포천시 소흘읍 가산농협 정교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남성 B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창구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발견한 배용수 가산농협 과장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상담 공간으로 안내해 대화를 나눴다.
상담 과정에서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전날 이미 피싱범이 지정한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날 추가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피싱범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과장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B씨는 처음에는 이를 쉽게 믿지 못했다. 이에 배 과장은 정상적인 대환대출 절차를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금융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이 명확해지자 B씨도 결국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싱범은 B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현금 인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와 함께 이동해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소흘읍사무소 인근에서 현금 수거를 시도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배 과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이라 더욱 주의 깊게 살폈다”며 “대환대출을 빙자해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해당 농협 지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