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집을 나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또한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이미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올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아내가 떠나면서 현재 보호자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으로 파손된 점 등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재택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미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외출 제한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도 “부부싸움을 했다”며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40분간 외출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