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만 하면 학점 받는다…학점 이수 기준 완화

중앙일보

2026.01.27 19: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학점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선택과목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같은 개선책만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학점 이수 완화 결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 학점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 출석률 조건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필요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의 경우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할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년간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했을 때 18학점이 인정되는 구조였다.

또 특수교육대상학생·이주배경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목 미이수 학생의 학점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구축하고, 이미 운영 중인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도 활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 777명을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추가 배치한다. 157억원을 투입해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강사 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학생부의 공통과목 세부·특기사항 분량이 최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든 데 이어 담임 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 분량도 축소된다. 학생부 행동특성 항목은 기존 최대 500자에서 300자로, 창체 진로활동 항목은 700자에서 500자로 각각 바뀐다.


초등·중학교에서 학습 결손 누적을 막을 수 있도록 내달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실제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도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번 개선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통과목의 경우 학점 이수를 위해 여전히 출석률과 함께 성취율 조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 “현행 방식은 저성취 학생에게 성장 기회가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늘릴 뿐”이라며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방안은 최소한 교육청의 실질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원단체 등과 소통해 현장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람.이후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