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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1심 선고공판 시작… 尹부부 동반 실형 갈림길

중앙일보

2026.01.27 21:09 2026.0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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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오른쪽 둘째)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8일 오후 2시 10분 시작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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