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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도이치·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중앙일보

2026.01.27 21:19 2026.01.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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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약 8억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중앙지법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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