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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닮은 꼴' 위례 특혜, 유동규·남욱 등 전원 1심 무죄

중앙일보

2026.01.27 21:34 2026.01.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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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와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전달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해당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에게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TF 팀장 출신인 주씨가 개발 일정과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덕분에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 등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절차에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원의 배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 합동 사업을 명목으로 공공과 민간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로 불려 왔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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