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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인사 특혜 의혹’ 文 정부 인사수석 조현옥 1심 무죄

중앙일보

2026.01.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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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24년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인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이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17대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 조현옥 전 수석이 중진공 인사담당자들에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이 전 의원이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2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상직 전 의원이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아므로 중진공 상위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 담당 직원이 “부담을 느낀 거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직무 수행 과정상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조 전 수석이 2017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후, 인사 담당자들에게 절차 진행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은) 고위공직자로서 인사절차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그가 항공업 경험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46)씨를 본인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준 대가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병합하지 않았다. 현재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가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 결정을 마치면 3월 중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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