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특히 많이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이었다.
28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33만9530명으로, 전년(25만5119명) 대비 33.1%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는 출산·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을 모두 뜻한다.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8만4519명으로, 1년 전보다 39.1%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수혜 규모가 확대된 점이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719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4%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새 60.6% 늘어났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4872명(5.6%)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동안 13.8배로 늘어난 셈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육아휴직자는 8만6323명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다.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여전히 격차가 컸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10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비율은 26.7%였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이 33.8%로 더 높았다.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이용 비율이 높았다. 월 300만원 이상 근로자가 9만4937명으로 전체의 51.5%로 절반을 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등 정책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과 함께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상향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