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8일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이날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사직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6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장이 김 시의원의 혐의를 고려할 때 사의를 수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했는데도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2월 보수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의장은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고,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했다.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 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