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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사직서 수리 "세금 한 푼도 지급돼선 안 돼"

중앙일보

2026.01.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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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서울시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이날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사직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6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장이 김 시의원의 혐의를 고려할 때 사의를 수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했는데도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2월 보수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의장은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고,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했다.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 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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