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시행령 개정을 위한 기술적 사항으로, 일몰 시점인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할지, 또는 한두 달의 말미를 둘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중과 유예가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며,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관례적으로 유예를 연장해왔고,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같은 맥락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되돌아보니 5월 9일도 좀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더라”며 “그래서 5월 9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종료 유예는 아니다. 종료는 한다”며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역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새로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일정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1∼2주 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