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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다주택 중과 유예 5월 9일 이후 종료 검토"…지선 이후 가능성

중앙일보

2026.01.28 01:13 2026.01.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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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 조치 종료 자체는 유지하되, 시장 혼란을 감안해 적용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얹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매매에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완료해야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 매물의 상당수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데다, 이번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수도권 지역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시장의 불만이 컸다. 단기간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파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 적용을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은 계약 시점에 대한 예외 인정에 그치지 않고, 5월 9일이라는 기준일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오는 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곧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과 맞물려 시장에 ‘팔 사람은 빠르게 팔아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곧 발표될 공급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규제의 무게 중심이 공급에서 세금으로 옮겨갈 수 있다. 본격적인 정부와 시장 간 ‘부동산 전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김 실장은 “1주택자라고 해도 초고가 보유세라는 개념이 있다”며 “1주택자 내에서도 경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이 같은 부동산 세제 전반을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공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확정 시점과 관련해 “통상 정기 세제는 8월 국회에서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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