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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나락보관소’ 1심 실형

중앙일보

2026.01.2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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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보관소. 유튜브 캡처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명시적 의사와 달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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