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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돌아간 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수용, 송구한 마음"

중앙일보

2026.01.2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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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 선고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 과정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현재 상황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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