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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미안"…배달로 생계 이어온 10대 죽음 내몬 그놈 정체
중앙일보
2026.01.28 05:02
2026.01.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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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에서 조손가정으로 살던 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8월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6세)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군에게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 오토바이를 140만원에 강매했다. B군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로 140만원을 분할 납부했으나 A군은 “입금이 늦었다”는 이유로 연체료까지 챙겼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B군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힌 상황에서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해 8월19일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숨졌다.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공갈, 협박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25일에 열린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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