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30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레버리지 ETF는 지수형 기준으로 2배까지만 허용했다. 단일 종목 비중도 30% 이내로 묶어 개별 종목 레버리지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2배 레버리지가 허용돼 서학개미의 자금이 해외로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같은 문제 의식이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 예탁금 적용을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잇따르자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참호 구축 논란이 제기되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 공정성,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을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는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정 대신 공공기관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으로 통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금융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주무부처(금융위)가 통제하는 게 실효성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을 묻는 말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양 기관이 협의해서 의견이 모인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