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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한두 달 연장 검토”

중앙일보

2026.01.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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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혼란에 조정 논의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 종료 방침은 유지하되, 시장 혼란을 감안해 적용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 세율을 더 얹는(가산세율)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 매물 상당수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데다, 이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팔아야 하는데 단기간 내엔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컸다.

이날 김 실장은 계약 시점에 대한 예외 인정에 그치지 않고, 5월 9일이라는 기준일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오는 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규제의 무게 중심이 공급에서 세금으로 옮겨갈 수 있다. 김 실장은 “1주택자 내에서도 경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보유세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연주.윤성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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