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집을 나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이미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재택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미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