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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식용유 투척…항소했다가 징역 3→5년

중앙일보

2026.01.28 07:47 2026.01.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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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은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60대 B씨에게 욕설한 뒤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약 6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소음문제로 찾아온 옆집 이웃 50대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고 A씨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를 더 무겁게 보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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