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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돈 준 윤영호 1년2개월

중앙일보

2026.01.28 08:00 2026.01.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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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 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진 SNS 캡처]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8일 권 의원은 가평에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만났고, 대선 이후엔 윤 전 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카카오톡 내용, 이모씨(윤 전 본부장 아내)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만남 직후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혐의를 뒷받침했다. 당일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기재된 내용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가 현금 전달 전 포장된 1억원을 찍은 사진도 유죄의 증거가 됐다.

이번 판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 전달과 함께 통일교 조직을 동원한 대선 지원을 약속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봤다.

재판에선 위법 수집 증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이 수사에 활용한 증거물은 특검 출범 전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들인데, 당초 김 여사 샤넬백 수수 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진 압수였던 만큼 별건으로 수집된 위법 증거라는 게 권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는 배우자고, 권 의원은 윤핵관으로 모두 대통령과 밀접한 최측근”이라며 “앞선 압수수색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통일교 청탁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에 청렴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진행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과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직접 실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 중 미국 원정도박 수사에 대비해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혐의(증거인멸)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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