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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특혜 의혹…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모두 무죄

중앙일보

2026.01.28 08:04 2026.01.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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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왼쪽), 남욱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28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재판장 이춘근)는 이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공모 절차 등 ‘비밀’을 넘겨 부당하게 ‘배당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2014~2017년에 추진된 개발 사업으로 시행 이익이 총 418억원 발생했고, 민간 사업자들은 부당 이익 211억원을 챙겼다고 산정했다. 위례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이 이후 대장동 비리에 연루되면서 ‘대장동 닮은꼴’이란 얘기를 들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서 취득한 비밀로 “배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덕에 민간 사업자들이 공모 절차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권을 따낸 후로 비밀을 활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2013년 11월 1일 이후 취득한 배당 이익을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사업자 지위를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검찰이 위례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자 지위를 재산상 이익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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