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에게 운행 내내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며 성적 발언을 쏟아낸 택시 기사의 음성이 공개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는 길에 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 음담패설을 듣게 됐다.
택시기사는 대뜸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더니 성적 발언을 15분간 이어갔다.
A씨가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첫 남자하고 XX를 오래 했으면 그다음 남자하고 XX를 가져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게 XX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꼭 명심해"라고 말했다.
또 "아무한테나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진짜야. 왜?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좋은 얘기야 그거.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조신한 사람이다. 조신한 여자란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다.
A씨는 불편하고 굴욕스럽고 두려웠지만 혹시나 해코지당할지 걱정돼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택시 업체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대신 폭언, 불친절 행위로 접수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성남시 측도 해당 민원을 폭언 등으로 분류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해당 택시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제의 기사와는 매칭되지 않도록 배차 거부 등록 조처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로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방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