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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중앙일보

2026.01.28 17:39 2026.01.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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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남녀 차별 고용 혐의 관련 유죄 확정을 받았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원심에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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