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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피해' 제보자 익명성 보호 강화…익명제보 전담조사팀 꾸린다

중앙일보

2026.01.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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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ㆍ가맹 분야 등에서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익명 제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익명 제보자 신원 보호를 강화하고,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꾸려 조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1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우선 익명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담당 공무원도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해왔지만,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 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거래 단절과 보복 조치를 우려해 제보를 주저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익명제보가 접수되면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제보기업이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게 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업종 단위 실태조사가 잦아질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 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사전 검토한 뒤 유의미한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 판단을 종전 1개월 주기에서 2주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직 확대에 맞춰 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ㆍ기술탈취 등 5개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수집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 강화를 통해 보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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