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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축하라더니”…‘전역빵’에 늑골 골절, 20대 병사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01.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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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전역을 축하한다는 이른바 ‘전역빵’으로 동료 병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부장 김현숙)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B씨(22)의 몸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역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전역빵’을 하겠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은 어떤 이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병영 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역빵’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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