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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후 시신에 소독약 뿌렸다…기이한 세 남녀의 충격 비밀

중앙일보

2026.01.28 21:22 2026.01.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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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다 살인에 시신 유기를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를 바꿔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 등이 차면 소독하기도 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어떠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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