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테러 청부 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범행할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쯤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해당 간담회는 1시간 10여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종료됐고, 이 대통령이 교정을 벗어날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A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