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한 가짜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만들고 유포해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