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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중앙일보

2026.01.28 22:19 2026.01.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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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5개 소수정당은 지난 2020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일명 ‘3% 봉쇄조항’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쇄조항이 생긴 1987년 이후 원외 정당 중 3% 이상 득표해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한 곳도 없다”며 “3% 봉쇄조항은 1표 등가제에 반해 결과적으로 유권자 정당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우리나라가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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