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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윤상현 의원에 '공짜 영상' 의혹 업체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6.01.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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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콘텐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소재 홍보 업체 A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의원과 A사 사이를 연결해준 것으로 의심받는 인천 구의원 B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A사 사무실과 대표 C씨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6개월간 윤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콘텐트를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의원이 공짜로 제공받은 홍보 영상 비용을 환산하면 6000만원가량이라고 공수처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천 구의원 B씨와 B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B씨는 윤 의원과 홍보 업체 A사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공수처는 의심 중이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홍보 업체 A사에서 제작한 영상의 원본 파일을 확보하고, 이중 윤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홍보 영상이 무엇인지, 홍보 용역비를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로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의원 본인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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