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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빨간날'…올해 7월 17일 쉰다

중앙일보

2026.01.28 22:52 2026.01.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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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 캘린더 캡처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로, 한동안 공휴일로 운영됐으나 2005년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이후 2008년부터 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 제헌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 복원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 지난해 7월 1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여름 방학 시작 시기와 겹쳐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여름 집중되는 여행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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