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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시신 김치냉장고 11개월 유기한 40대, 징역 30년

중앙일보

2026.01.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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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9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년간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B씨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 이후에도 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통화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해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도록 했으나, 경찰의 반복된 추궁 끝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11개월 만에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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